이번에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지난 10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던 혁신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는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국가기록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기록관리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의 기록물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공공 기록물로 확대
-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법률’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2) 지금까지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영구보존하던 정보기관과 군기관의 기록물은 최대 50년까지, 통일·외교·안보·수사 등 특수분야의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 활용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기록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
-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모든 공적 기록을 예외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
3) 지방자치에 부응한 분권적 지방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도에 영구보존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 지금까지는 지방기록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보존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기록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4)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 최종 결재문서와 함께 업무과정상의 이력 기록까지도 기록으로 철저히 관리
- 종이기록관리체계에서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
5) 국가기록의 통합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의 표준화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표준 준수의무 부여로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통합성 유지
- 기록관리 국가표준 제정으로 범 국가적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추진
6)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위하여 비공개기록물을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분류하도록 하고, 생산년도 종료후 30년 경과시 자동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 신설
- 비공개 기록물도 개인의 권리구제, 학문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제한적 열람 허용(열람목적 이외 사용시 처벌)
7) 비밀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비밀기록물의 생산·관리현황 통보 의무화
- 매년 비밀기록 생산·관리 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
8)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화필름, 방송프로그램 등의 수집근거 마련 등이다.
정부는 기록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보공개, 사무관리, 비밀관리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령정비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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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수집관리팀 연구관 강성천 이메일 보내기 042) 481-6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