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06.7.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책임운영기관을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청(廳)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기관으로 하였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장 정무직이면서 임기보장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하였다.
③ 국무총리가 사업목표부여 및 평가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를 국무총리가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기관재정의 경제성을 높이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높이는 한편 책임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④ 기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도록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기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또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조직에 경쟁원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토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20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축산연구소의 경우 지난 7월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로 저명한 황우석교수팀과 공동으로 광우병 저항소 개발을 추진하는 등 동물생명공학 연구의 메카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성과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들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특허청의 경우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신청한 상태로 준비기간을 거쳐 2006.7부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부내 성과주의를 확산시키면서 대국민 서비스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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