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결항 손해 배상 대행 플랫폼 ‘로에어’ 서비스 본격화

국내 최초, 국내 출도착 모든 지연/결항 항공편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확보

모바일과 PC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신청 가능

항공 소비자 보호 관련 국내/EU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배상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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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명
2019-07-03 10:50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지명(대표변호사 박영식)이 제공하는 항공 배상 대행 전문 서비스 ‘로에어(LawAir)’가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로에어는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 교통 이용객의 배상 신청 과정 전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탑승객은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하여 항공편 정보와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손쉽게 배상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항공사에 대한 배상 신청, 조정, 소송 등의 모든 업무는 항공 소비자 보호 관련 국내/EU 법률/규정에 정통한 법률사무소 지명의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국내 변호사법(제109조)에 의거, 배상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다.

2018년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항공사 귀책에 의한 지연/결항 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사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배상 신청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해 항공 운항 및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개인이 대형 항공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란 매우 어렵다.

법률사무소 지명의 김민정 변호사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 수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5월 로에어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이미 다수의 고객들의 배상 신청을 대리해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며 불편을 겪는 여행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로에어가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로에어는 국내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업법(제61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배상의 근거가 된다며 최근까지 항공사들은 ‘안전 운항을 위한 기체 점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예외 조항을 들어 배상을 거부해왔지만 2018년 1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 이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연합(EU)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EU 항공 여객 보상에 관한 규정(EC 261/2004)’이 국내 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배상 기준/상황을 규정하고 있어 1인당 최대 600유로(약 80만원)까지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지연/결항 등으로 인해 대체 항공편, 숙박, 식음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에어는 국내외 항공사 구분 없이 최근 2년 내 국내 또는 EU 출도착 항공편 중 지연/결항/ 탑승거절 또는 이로 인해 연결편을 놓친 경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단체가 아닌 한 명의 고객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체의 착수금 없이 배상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받는다.

법률사무소지명 개요

법률사무소 지명에서 제공하는 항공 배상 대행 전문 서비스 ‘로에어(LawAir)’는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 교통 이용객의 배상 신청 과정 전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로에어의 변호사들은 착수금 없이 배상 신청을 대리해 준다.

웹사이트: http://www.lawai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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