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산하를 둘러보자. 묘지, 납골당, 납골묘 등 장묘시설로 넘쳐나고 있다. 금수강산이 신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묘지면적은 998㎢(약 3억평)로서 전국토의 약 1%에 해당된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2,177㎢)의 절반이며, 서울시 면적(605㎢)의 1.6배에 해당된다.
또한 매년 약 20만기의 묘지가 새로 조성되므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약 6㎢(180만평)의 산림면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매장(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화장을 새로운 장묘방법으로 적극적인 권장과 아울러 1998년에 타계한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의 화장유언 실천이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후화장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이후 화장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1년 13.7%였던 화장율이 1995년에는 22%로 2000년에는 33.7%로 2003년에는 46.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화장이후 유골의 처리방법으로 채택한 납골방식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납골당, 납골묘 등의 납골시설은 묘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지를 차지하는 시설로서 묘지와 같은 국토잠식과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납골시설은 필연적으로 석재물을 동반하여, 썩지 않는 반 영구적 물질이 산야를 뒤덮여 기존의 묘지보다 오히려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묘지, 납골당, 납골묘 등의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으로 인한 묘지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목장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에 묻어줌으로서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법으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장례의 간결성, 장례비용의 저렴성 등의 장점이 있는 장묘법이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 우엘리 자우터에 의해 창안되어 독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으로 급속히 전파되어 대중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고려대학교 고 김장수 명예교수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소개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경영을 겸한 수목장림 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수목장림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10월에 발주하고, 50억원을 투자하여 산수가 수려한 도유림에 수목장림을 2007년도에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경기도가 수목장림을 조성키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수목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실정에 맞게 정립하고, 수목장림 조성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므로서 수목장이 널리 파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수목장림 조성은 수목이 잘 우거진 산림에 솎아베기(10坪당 1주 생립)를 실시하고 일정한 규모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산림경영을 겸한 수목장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매장방식의 장묘문화를 환경친화적 장묘법인 수목장 제도를 도입하여 21세기에 맞는 장묘문화로 변화·발전시켜,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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