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년 가까이 표류해왔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사업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으로 국민 사이에 신뢰가 높아지면서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해 왔으며, 오는 11월 2일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8일 부재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재자 신고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재자 신고 요건이 완화된데다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이야말로 이번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의 핵심 관건임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4개 지자체 역시 지난 9월 15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표 결과에 승복할 것임을 공동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부지선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리고 부지 선정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다해나가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법으로 보장된 절차 속에서 지자체간의 공정한 경쟁과 주민의 성숙한 참여의식이 어우러져서 어려움을 거듭해 왔던 방폐장 부지선정이 마무리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여러분 모두 투표에 적극 참여하시고,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그동안 갈등을 겪어 온 국가적 과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17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
법 무 부 장관 천 정 배
행정자치부 장관 오 영 교
산업자원부 장관 이 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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