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기 제2소방본부 및 부산지방소방학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10. 17.)에서 의결되었다.

동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소방대응력 강화, 부산·경남지역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 궁극적으로 대국민 소방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2인을 증원하는 한편,‘06년도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10.17.)에서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나치게 넓은 경기소방본부장(국가직 소방감)의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위하여 ‘제2소방본부(국가직 소방준감)’를 신설하였다.

둘째, 양질의 소방공무원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개 시·도 소방공무원 교육을 관장하는 경북소방학교에서 경남·부산 및 울산지역을 분리·관장하는 ‘부산소방학교(국가직 소방정)’를 신설하였다.

☞ 경북소방학교 관할 시·도 :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셋째, ‘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부시장·부지사 등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가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계류 중

향후, 동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재난 등에 신속한 소방대응력을 확보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동일지역 내 교육기관이 소재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전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소방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부시장·부지사 등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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