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시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농림부가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배합사료에 첨가 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시켰으나,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 대부분이 실제 쓰이지 않는 것으로 그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보고 농림부가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지난 10월 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에서 밝혔듯히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년도별 항생제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위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드러났으며,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에 있어서도, 농림부의 배합사료첨가 항생수 감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28종의 항생제들이 실제 농가에서 잘 쓰이고 있지 않던 항생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생제수 감축에 따른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축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에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항생제수를 줄여야 하며, 현재 배합사료제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항생제도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 의해 사용법·용량 등이 정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해서는 농림부의 규제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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