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레즈, 일렉테크 인터내셔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 영구적 사용금지 소송서 승소

미국 법원, 기업 비밀 도용에 대해 영구적 사용금지 명령 내려

뉴스 제공
Lumileds Holding B.V.
2019-07-24 13:39
새너제이, 캘리포니아--(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은 일렉테크 인터내셔널(Elec-Tech International Co., Ltd., 이하 ‘ETI’)이 도용한 것으로 밝혀진 루미레즈(Lumileds)의 에피택시(epitaxy) 기술 관련 기업 비밀을 ETI와 그 계열사들이 사용, 공개, 라이센싱 또는 판매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라는 루미레즈의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용 금지명령을 인정했다.

또 이 금지명령은 루미레즈의 기업 비밀을 사용해 생산한 것으로 배심원단이 결론지은 ETI 자체의 에피택시 성장 기법(recipe) 중 일부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유통, 수입, 수출 또는 판매도 금지했다.

이번 금지명령은 루미레즈가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인 금지명령의 타당성을 명확히 입증한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증거를 제시한 판사 주재 재판(지난 8월의 배심재판에 뒤이어 열린) 결과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고등법원은 루미레즈의 기업 비밀이 계속 존재하고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확인했다. 이 법원은 금지명령이 없으면 ETI가 루미레즈의 기업 비밀을 계속 도용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만일 ETI가 훔친 지적재산권을 계속 사용했다면 루미레즈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법원은 재판을 새로 열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무효화해 달라는 ETI의 요청을 거부했다.

치리 맥알핀(Cheree McAlpine) 루미레즈 최고법률책임자 겸 수석 부사장은 “고등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영구적 금지명령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배심원단의 2018년 평결 사항을 더욱 입증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혁신기술의 보호는 우리의 사업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018년 7월부터 4주간 진행된 배심재판 끝에 ETI가 루미레즈의 에피택시 기술 관련 다섯 가지 기업 비밀을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 비밀 중에는 루미레즈가 고성능, 업계 선도적 LED(발광다이오드)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에피택시 성장 기본 기술이 포함돼 있다. 배심원단은 ETI가 여섯 가지 기법에 루미레즈의 기업 비밀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기업 비밀의 도용은 ETI가 66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실질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이 2018년 7월 평결을 내린 이후에 ETI는 중국에서 몇 가지 보복적이고 경솔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루미레즈(Lumileds) 개요

혁신적인 조명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모바일, IoT, 조명 업계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루미레즈는 이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30여개 국가에서 9000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루미레즈는 조명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 고객들과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회사의 조명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www.lumileds.com) 참조.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72300533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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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lumile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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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루미레즈(Lumileds)
체리 매칼파인(Cheree McAlpine)
수석부사장, 최고법률책임자
cheree.mcalpine@lumile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