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권 3시·도지사는 10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경위, 행정도시 건설 추진상황, 헌법소원 청구의 부당성, 행정도시건설 무산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과 행정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밝히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 발표 배경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국민투표 실시 등의 여론조장 및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충청권의 염원을 밝힌 것이다.

충청권 3시·도지사는 충청권의 염원이 담긴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헌법소원에 따른 충청권 3市·道知事 호소문

존경하는 盧武鉉 대통령님,
행정도시특별법을 만드신 金元基 국회의장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李海瓚 국무총리님,
尹永哲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치국가로서 憲裁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다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밤을 새우며 다시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헌재 판결문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추진목표와 일정을 수립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현재 건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주민들중 일부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例이자 지표가 될 수 있는 가옥, 공장 등 보상물건 조사대상 4,911개체중 85.6%에 해당하는 4,205개체에 대한 주민對面 현지실사를 마치고, 주민공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정정작업도 거치면서 현재는 3개의 복수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집단반발이나 주민소요 없이 지역이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과 묘지대책 등 「더 나은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시 일각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라든지, “국가 주요정책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내세워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500만 충청권 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속에서 헌재의 판결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굳이 수도분할론을 내세운다면, 헌재의 판시대로 “오랜 전통과 관습상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할 때, 경기도 소재 과천정부청사를 옮길 때나 대전에 제3정부청사를 건설할 때, 이미 주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잣대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대목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때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음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그대로 서울에 남고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국가기능인 외교·안보·국방과 내치기능을 수행하는 6개 부처를 잔류시켜 12개 부처만을 행정도시안에 이전키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결코 수도분할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부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의 공사기간, 규모, 집행과정, 완성이후 후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은 국가의 존립,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같이 적어도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주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한 찬반토론은 가능하지만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법정에서 다투거나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과 대의제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국론분열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행정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도시건설이 함께 맞물려 패키지로 추진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도시 건설에 대하여 현재 심리중인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 혼란을 감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행정도시 건설이 무산될 경우, 앞서 언급한 패키지 균형발전사업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전의 경우 이미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이전준비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또 무위로 끝날 경우, 의회민주주의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며, 국가대외신인도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역구도타파가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지역갈등과 국론분열 또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편입지역 주민들의 경우, 대토마련 등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 등과 관련하여 가계파탄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연관지역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들 것이며, 이에 따른 그 분노의 폭발성과 몸부림치는 저항은 지역문제를 떠나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盧武鉉 대통령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李海瓚 국무총리님!

지금까지의 헌법소원에 대한 변론 노력을 더욱 배가시켜 합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자 뼈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백년천년을 내다보는 세계 최고의 계획적 모범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신 金元基 국회의장님!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권능은 더욱 강화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국회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차원에서 합헌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헌법소원 심리에 노고가 크신 尹永哲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께 호소합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당위성과 건설이 무산될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 8월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저희 충청권 3시·도지사의 입장을 소상히 밝힌 바와 같이 행정도시 건설은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권을 끌어내리려는 하향평준화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정책임을 통찰하셔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헌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500만 충청권의 염원을 담아 청원 드립니다.

2005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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