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11(화) - 14(금)간 한-ASEAN FTA 체결을 위한 제7차 협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어 기본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및 상품협정문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타결을 이루었으나, 그간 최대 쟁점이 되어 온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금번 회담에서 기본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및 분쟁해결 협정은 남은 쟁점이 완전 타결되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방송, 영화, 지재권 등을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한.ASEAN FTA를 계기로 방송 재전송, 지재권 보호, 영화산업 협력 등을 통해 최근 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우리 관련산업의 이익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의 경우, 90% 이상 자유화 달성이라는 기본 목표에는 양측간 이견이 없었으나, 상품자유화 달성 시기 및 범위 그리고 민감품목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노정하였다.

※ 우리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일부 농수산물 등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호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ASEAN측의 일부 국가는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은 그리 높지 않게 하되, 초민감품목 보호 수준도 낮게 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나뉘어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함.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입장에 동의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아직 상당수 회원국이 반대중이어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금번 회담시 한.ASEAN 양측은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 등 잔여 쟁점 타결을 위하여 금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각료회의시 추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있을 한.ASEAN 정상회의시에는 한.ASEAN FTA 기본협정의 서명과 함께 상품협정 최종타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36명이 참석하였으며, ASEAN측에서는 싱가포르 David Chin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하였다.

※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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