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언론보도 개요

○ 보도일시 : 2005. 10. 17.(월)
○ 언 론 사 : 언론각사(국민·동아·서울경제 등)

보도된 사항

○ “행자부 땅 통계는 통계법 위반”

- ‘상위 1% 인구가 국내 사유지 51.5%를 소유하고 있다’는 엉터리 통계를 발표한 행정자치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 “통계청 법절차 무시 주의”

- 행정자치부가 7월에 ‘총인구의 상위 1%가 국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통계청으로부터 ‘통계법 위반’에 따른 주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보도사항 검토결과

○ 통계청 승인을 받지 않고 보도한 배경

토지소유현황자료를 2005. 7.15 발표한 것은, 일부언론에서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도함에 따라(연합뉴스) 국민들이 부정확한 국가통계로 혼선을 빚고 정부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상실될 것이 우려되어, 우선적으로 작성된 인구수별, 토지보유자별 기준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도하게 되었으며, 보도당시에 세대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추후 보도하기로 하였음

통계승인은 언론대응을 조속히 하기위해 받지 않았으며 그후, 주택보유현황 및 세대별 토지현황자료가 취합 분석된 후 8. 16일 통계승인요청을 하여 통계법에 의한 승인과 협의를 거쳐 8. 29일 공식발표를 하게 된 것임

○ 발표된 수치는 각종 공부를 기초로한 것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보유자별 토지소유현황은 각종 공부를 기초로 단순 취합한 결과로서 수치조작이나 변조가 없는, 나타난 상황 그대로의 결과임

○ 부동산통계 개선방안을 위한 회의

2005. 9. 15부터 부동산 관련통계의 생산·취합·이용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통계 관련부처(행자부, 재경부, 건교부, 통계청 등)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중에 있음

○ 통계청에서도 해명자료 배포

통계청이 행정자치부에게 통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통계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사전승인 절차없이 국가통계를 발표한 것이 통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한 문서를 발송한 것임을 2005.10.17자로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배포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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