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2005년도 노인건강진단사업을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차상위 노인 가운데 노인건강진단 희망자(2004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가 대상이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가 건강진단을 맡는다.

1차진단에서는 심전도 검사를 비롯해 12개 항목을 검진하며, 2차진단에서는 정밀안전검사 등 30개 항목을 검진하는데, 1차진단 결과 유소견자와 2004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해 해당 질환별로 2차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대상 노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행복나눔과(☎212-2621)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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