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된다.
지난 10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된 시·군의원정수책정의 경우 정수책정 기본원칙으로
1. 현의원수보다 증원 배제
2. 인구비율 30%, 읍면동비율 70%
3. 최소의원수는 7명, 최대의원수는 26명
4. 군 지역의 경우 읍면수 9이상인 군에 1명 추가 배정을 정하였다.
그리고 오늘 개최된 제4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도·농통합지역인 충주시, 제천시와 인구수, 읍면동수의 편차가 큰 청원군, 옥천군에 대하여 중점 논의 하였다.
이날 논의 결정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침으로,
1. 중선거구제의 입법 취지에 따라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아니하며, 5명 이상시부터 분구키로 하고
2. 도·농통합시의 경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선거구를 읍·면과 동으로 분리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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