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11~12월중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혁신평가 후, 전 지방정부의 순위를 공개하려는 평가계획을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
□ 지방행정혁신 평가는 지방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지방행정혁신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행정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에는 행하지 않던 새로운 행정관행(조직문화, 제도·업무관행, 조직구조, 관리기법 등)을 지방행정에 도입·실행하는 활동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재의 혁신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진단기능으로, 그 결과를 갖고 새로운 혁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
아울러, 그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진한 자치단체는 혁신역량을 높이도록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행정혁신평가는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평가결과의 지방 선거와의 연계문제는 부당한 주장임
□평가 계획과 준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 왔음
❍지방행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평가계획을 포함한 모든 지방행정혁신 추진전략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하였음
‘05. 1. 29 대통령주재 정부혁신토론회 등 분기별 1회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혁신토론회 개최
‘05. 4. 13 이후 지방행정혁신협의회(시도 부시장·부지사 참석) 에서 평가방향·내용 등을 협의·조정(3회)
‘05. 6. 18 대통령주재 전국 자치단체장(250명)이 참석한 지방 행정혁신토론회에서 혁신성과평가에 대한 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평가계획 및 지표개발을 위한 총 20여회에 걸친 합동회의와 9개 지자체 시범평가(8월)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표의 보완· 검증 실시
❍특히, 지방행정혁신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만을 대상으로 하고
행·재정적 지역여건에 따라 유·불리한 지표는 제외하는 등 지자체간 형평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이와같은 평가 준비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부 평가내용까지도 충분한 합의하에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평가진행 과정에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미비점을 보완 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 지방행전혁신평가 준비를 위한 추진경과 1부
참고자료
Ⅰ. 지방행정혁신평가 기본방향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적 확산·실천을 위한 혁신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구축
지자체의 전반적인 혁신수준을 평가하되, 혁신역량과 혁신과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지방행정의 자율성·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혁신수준 평가
혁신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혁신 평가체계 및 내용을 폭넓게 반영하여 혁신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평가설계
혁신평가가 혁신성과 창출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진단적 기능 수행을 위해 평가내용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에 추진하고,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 추진
Ⅱ. 지방행정혁신평가 준비를 위한 추진경과
□ 평가방향 설정
❍『’05년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05.1.29. 정부혁신추진토론회(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참석)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 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실시 등 혁신성과관리전략을 확정
❍『’05년 지방행정혁신평가 기본계획』수립(‘05.5.2)
지방행정혁신협의회(’05.4.13이후 3회) 등 지자체 의견 수렴, 혁신역량, 혁신과제, 고객만족도 조사 등 3개 평가부문을 확정
❍ 지방행정혁신토론회에서 혁신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05.6.18)
대통령 주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혁신토론회에서 지방행정혁신 평가의 필요성, 공정성에 대한 토론으로 혁신성과평가의 수용성 확보
□ 평가지표 개발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추진
정부혁신평가 및 분야별 관련부서, 시도·시군구 혁신관계관 협의(’05.4월 이후 4회)
지방행정혁신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전 지자체 의견수렴(’05.5월)
지방행정혁신 및 평가관련 전문가로 평가단T/F(11명) 구성(’05.6.4), 평가계획 수립 회의(7회)
평가계획에 대한 평가단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워크숍 개최(4회)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 개발, 시범평가 준비
3개부문, 5개평가분야, 26개평가항목, 69개중점평가내용 개발
지방행정혁신 시범평가지침 설명회 개최(’05.7.25)
□ 평가지표 검증을 위한 시범평가
❍시범평가 개요(’05.7.25~8.19)
평가기관 : 9개 지자체(광역 3, 기초 6) ※32개지자체 시범평가 희망
평가부문 : 혁신역량(7개항목), 혁신과제(19개항목)
❍시범평가 결과분석, 개선과제 보완 추진
『평가지표 설명 및 실적보고서 작성 매뉴얼』신규 발간추진
평가지표별 지방의 실정을 고려한 중점평가내용 대폭 수정
평가항목의 축소,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등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계획에 대한 시도, 시군구 혁신관계관 합동 검증워크숍 개최(9.8)후 보완
3개부문, 5개평가분야, 23개평가항목, 62개중점평가내용
□ 평가계획 확정
❍정부혁신관리위원회(9.21), 지방행정혁신평가단회의(9.24), 정부·지방혁신평가단 합동워크숍(9.28)을 통해 보완·개선
3개부문, 5개평가분야, 18개평가항목, 44~46개중점평가내용
특히, 평가과제 감축(5개), “혁신역량 설문조사” 평가제외등 평가부담 경감과 지표검증등으로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
❍전 지자체에 대한 평가실시계획 설명회 개최(10.6)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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