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는 우선 장애1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6,720가구에 가구당 월 5만원씩 연 3개월(10, 11, 12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수도비 (월 51천원)로 난방을 해왔으나 이 비용만으로는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추위로 고통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바깥출입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난방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그 어느해 보다 독감발생을 걱정하고 있는 금년도 동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중증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이미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65세이상의 저소득 중증 장애노인가구는 제외된다.
월동난방비는 해당월 20일에 수급 장애인가구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대상을 2006년도에는 장애 1급에서 2급까지 17,360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기간도 연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가구중에서도 특히 생활여건이 열악한 거동불편 중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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