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록등에서 매입한 지역개발공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하면 전국 농협점포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은 반드시 신분증, 공채실물 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대리수령시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상환은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금융점포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도 이후 발행한 발행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중 발행일이 5년이 지난 공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개발공채는 상환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채권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채소지자는 반드시 채권소멸시효전에 원리금을 찾아가야 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도는 미상환된 지역개발공채의 상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재산보호와 미상환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 ☎ 031) 249 - 2854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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