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전 신고제도」란 선박회사가 수출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기 전에 당해선박에 적재할 물품목록(일명 : 적하목록)을 미리 세관에 제출하는 제도임.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테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통합공급망안전관리(ISCM : 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 시행대비를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지난 9.11테러이후 미국과의 컨테이너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따라 선사가 화물적재 24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미국 관세청과 한국 세관에 제출하고 있어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다음날 24시까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에 따라, 세관에서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테러위해물품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미국행 이외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적재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수출업체와 선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10월 25일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하목록을 적재전까지 제출토록 하되,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적재전 12시간전까지 제출토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신선한 농수산물이나 해외 현지회사의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 및 중국행 화물에 대해서는 적하목록을 종전과 같이 선박이 출항한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토록 하여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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