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배경은 과거 석면 수입·사용량, 석면의 잠복기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석면 관련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T/F에서는 향후의 피해확산방지(석면함유건축물 철거시 근로자보호 강화, 제조·사용 전면금지 등), 국민의 불안해소(석면에 대한 정보제공강화 등), 과거 석면노출근로자 보호(건강관리수첩제도 보완 등), 석면사용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는 석면관리대책 기본방안을 11월초까지 마련하고 연말까지 기본방안을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00.1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큰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사용이 금지되었고, ’03.7 악티노라이트(Actinolite)·트레모라이트(Tremolite)·안소필라이트(Anthophilite) 등 3종의 석면사용이 추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는 백석면만을 허가받아 제조·사용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크게 사회문제화되자 브레이크 라이닝, 섬유강화 시멘트판 등 10개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08년까지 대체화를 통하여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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