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대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의 부족액이 1,131억원이며, 부족률이 7.7%라고 지적(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7곳,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 3곳, 강화군의 경우 부족분은 667억원에 달함)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재정능력의 격차로 인해 지역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정부 스스로 설정한 지방이양사업 예산규모의 88.24% 밖에 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지자체 예산부족 가능성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권예산규모를 결정한 것은 치명적인 정책오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평균 8%에 불과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는 복지욕구 증가에 대처할 수 없으며 이는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인프라 구축의 짐을 모두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복지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복지분야 발전에 역행하는 반(反)복지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객관적 근거없이 분권교부세의 기준을 내국세의 0.83%로 정한 것과 작년도 기준으로 결정된 이양규모마저 분권교부세에 전액 반영된 것이 아니고 11.7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담배소비세는 시·군의 보통세로서 이의 수입을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것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이양사업에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재정분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간 복지격차의 확대도 지적되었다. 참여연대는 “현재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95%에 달하나 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분권은 지방간 재정여력에 따라 엄청난 복지격차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재정분권을 전면 재검토하고 단기적으로 현재 지방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책임 강화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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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전은경 간사 02-723-5056,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