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입주자 : 인천시 계양구 계산주공아파트 22평형
( 전용면적 : 15평, 49.94㎡ )
임대조건 : 보증금 250만원에 118,750원
(시중 전세금 5000~6000만원 정도)
입주자 : K 씨(39세)와 그 가족 4인 이 입주.
강용근 주택건축과장은 “인천지역 영세민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서 영구임대주택수준의 싼 임대료로 거주가능한 집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기가 살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지원절차는『先 입주자선정 - 後 주택마련』을 원칙으로 먼저 해당 구청에서 입주자를 선정후 주공 직원과 함께 원하는 집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마련되면 주공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주공 직원과 함께 집을 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나 각종 권리관계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인천광역시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단독주택이나아파트 등으로 전세계약금 5천만원에 상한선을 뒀다. 입주자는 주공에 보증금 2백50만~3백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9만원만 내면 된다.
임대기간 2년으로 하되 2회에 걸쳐 재계약 가능하다 금년『전세임대 시범사업』은 인천 200호, 경기도 250호 서울 50호로 전국 총 500가 추진되며, 또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전국1,000호가 추진된다.
또한 앞으로 인천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심지 서민들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물량을 975호로 대폭 늘려 오는 10월말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으로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 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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