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어린이가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화상를 입힐 수 있으며,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이다.
미국, 카나다, 영국 등의 선진국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 제도를 1970년대에 시행한 이후 중독사고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백만명당 12명에서 2002년 2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가정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약품·화장품·화학제품 등에 의거 안전사고를 발생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약 13%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특히, 가정에서 어린이 중독사고가 빈발하지만 소비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안전성(독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시행하게 되는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4년 10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시행을 위한 품목 조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간담회 4회, 제조(수입)업체 실태조사, 토론회, 모의시험 등을 거쳐 세정제·세정제·접착제·광택제·얼룩제거제·부동액·자동차용 앞면창 유리 세정액 등 7종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 대상공산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기준을 고시(2005년 9월)하였다.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지정된 품목 외에도 제품의 사용량·제품에 함유된 유해성·사고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선정기준을 설정한 후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어린이보호포장을 계기로 보호자는 세정제·접착제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보관을 잘하여 어린이의 접근을 방지하고, 10월23일부터는 어린이보호포장된 가정용 화학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보호자 및 어린이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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