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1998년부터 긴급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구조와 보호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긴급전화「1366」을 운영하고 있다.

1366은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핫라인을 구축, 긴급피난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보호될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찰 및 경찰, 119,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간 협조를 원활하게 진행해 위험에 노출된 여성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간 네트워트가 구축되어 있어, 선불금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감금된 여성이 긴급전화(1366)로 구조를 요청하면 현장 활동가들이 관내 경찰과 연계해 구조활동을 펼치게 된다. 구조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쉼터에서 머물면서 사회에 재정착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또 선불금 문제 등 법률분쟁에 관한 전문가의 법률지원이나 필요할 경우 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신체·정신적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1366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만 총10,958건으로 일일평균 60여건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혼 및 부부갈등 등으로 이들중 가정폭력에 따른 상담건수가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6을 통해 보호시설로 입소한 경우는 466건에 이르며 긴급피난처로 임시 대피한 경우도 12건에 이른다.

- 1366 상반기 상담실적 -
(단위 : 건수)
계/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혼/부부갈등/ 성상담/가족문제/중독/ 법률/기타
10,958/4,304/1,027/198/950/1,150/141/207/348/492/2,141

한편, 서울시에서는 1366의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연면적 100㎡의 시설설치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이며, 현 전담직원 중 희망자를 승계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선정방법은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심사 후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005. 10.31(월) ~ 11. 4(금)이며, 접수장소는 서울 시청 여성정책담당관실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여성정책담당관실(☎3707-9234,9233)로 문의하고,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서울여성홈페이지(www.women.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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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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