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10월 18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교부와 위원회는 이미 의견서(7.18), 보충의견서 1차(8.24), 2차(9.26)를 제출한 바 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헌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를 분산 배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과거의 정부기관 이전 사례를 살펴볼 때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거나 연기, 공주가 수도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 제3차 보충의견서 전문은 첨부문서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macc.go.kr)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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