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습헌법과 무관
건교부와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헌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를 분산 배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과거의 정부기관 이전 사례를 살펴볼 때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거나 연기, 공주가 수도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 제3차 보충의견서 전문은 첨부문서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macc.go.kr)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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