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협의서에는 양 도성은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하에 공무원 연수를 추진하며 필요한 교재 자료, 수업료, 식사, 통역 및 시찰, 숙소비용 등의 비용은 연수 주최기관이 왕복항공료 등은 연수 파견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이번 연수협의서 체결을 통해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는 물론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자질 향상을 통해 최근 국제경제 및 정치 등의 분야에서 그 비중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 요녕성과도 2001년부터 공무원 상호파견 교육을 실시 20명씩 어학연수단을 중국 요녕성에 파견하고 있는 등 지방차원의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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