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경북 영천, 안동지역까지 계속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충청권으로 언제 북상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소나무 목재를 이용하고 있는 제재소를 비롯해 칩공장, 찜질방, 조경업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상예찰 활동만으론 험준하고 광활한 산림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목 색출이 어려운 만큼,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이동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 지원을 받아, 오는 10월 20일 피해지역과 도계(道界)를 이르는 단양군 등 7개 시군에 대하여 항공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충북도는 이번 항공예찰로 고사목 위치를 확인 후 현지 실사를 통하여 의심 피해목은 시료를 채취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선충병이 발견될 경우 조기 긴급방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90년대 말까지는 그리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1년을 고비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며 금년에도 11개시군구에서 47.1ha가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7개시·도 49개 시·군·구에 100만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새로 발견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기존 피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돌발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 감염목을 조경수나 목재로 쓰기 위해 인위적으로 옮기는 데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 되면서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및 굴취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시, 최고 1천만원의 벌금과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는 등 벌칙규정이 크게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나무 소나무를 살려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목을 빨리 발견해서 발생초기에 완전 박멸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충북지역에서는 아직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유없이 말라죽는 소나무를 발견시는 시군 읍면동 산림관련 부서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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