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21일(목) 10시 서울문화재단 다목적홀에서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고용상의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노동삼권 보장, 여성권리 등 일반원칙 외 문화권 보장 원칙 추가해 시민과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권과 노동권 보호

기존 인권침해 구제절차 재정비 및 각 제도 간 연계 관리 강화 예정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권 보장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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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2019-11-22 09:13
서울--(뉴스와이어)--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확대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11월 21일(목) 서울문화재단 본관 다목적홀에서 <인권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인권경영 선언식에 앞서, 8월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시민과 예술가, 예술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규정을 개발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인권경영 일반원칙을 수립했으며, 문화재단이라는 성격에 맞춰 시민과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문화권’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인권경영 일반원칙에는 문화권 보장 외에 △국제기준 및 규범 존중과 지지 △고용상의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노동삼권 보장 △강제·아동노동 금지 △여성권리 및 일·가정 양립 △정보 인권보호 △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적극적 구제조치 시행 및 인권개선활동 지속 △환경보호 실천 등이 포함된다.

인권경영 선언식 이후에는 인권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2020년 상반기에는 재단 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재단 내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조리 통합신고 등의 고충처리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해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를 체계화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인권경영 도입을 통해 재단에 관계된 모든 시민뿐 아니라 예술가,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다”며 “서울문화재단이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문화예술계에서 인권경영의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의 <인권경영 선언식>의 선언문을 포함한 인권경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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