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03사업연도 계약자배당 실시 현황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는 2003사업연도의 배당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4,649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는 2002사업연도의 5,264억원 대비 615억원(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기 잉여금 및 유배당보험판매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2003사업연도 계약자배당재원은 당기 계약자지분 발생액 4,028억원에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1조 288억원 등을 합한 1조 4,437억원이었다.

이 중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기 결손보전 및 향후 유배당보험계약에서의 손실발생에 대비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832억원을 사용하였고, 4,649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후 차액 8,957억원을 차기이후 배당을 위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

* 계약자배당은 일반기업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처럼 배당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 중 계약자의 몫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하는 제도이다. 배당보험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의 장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기초율을 보다 안전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제기초율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보험료 구성요소별로 계약자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율차배당은 2,175억원, 위험률차배당은 1,225억원, 사업비차배당은 1,205억원을 실시하였고, 6년이상 유지된 장기계약에 대한 장기유지특별배당은 44억원을 실시하였다.

*이자율차배당 : 시장이자율(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예정이율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정산하는 배당

*위험률차배당 : 보험료 산정시 적용된 예정위험률에 대해 실제위험률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정산하는 배당

*사업비차배당 : 보험료 산정시 적용된 예정사업비율에 대해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정산하는 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 6년 이상 유지된 보험 계약에 대해 우대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배당으로 이자율차배당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저금리 기조의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폐지됨. 2003사업연도에는 ING생명만 실시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03사업연도의 배당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462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는 2002사업연도의 332억원 대비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이익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손해보험회사의 2003사업연도 계약자배당재원은 당기 계약자지분 발생액 646억원에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763억원 등을 합한 1,407억원이었으며,

이 중 44억원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기 결손보전에 사용되었고, 462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후 차액은 차기이후 배당을 위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901억원을 적립하였다.

보험료 구성요소별로 계약자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율차배당은 286억원,위험률차배당은 61억원, 사업비차배당은 116억원을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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