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토론회·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정책 및 선정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10월 14일 최종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거친 바 있음.
위원회는 경인지역 시청자 복지 실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충실하고 이의 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선정방안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음.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신청 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허가추천 신청 서류는 오는 11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시청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위원회는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사업목적, 사업운영 투명성, 재원구조 및 재원형성과정의 적합성, 법령 준수 정도 등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및 건전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로 하고, 경인지역에 허가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가 지역민영방송사라는 점과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주주(지분율 5%이상)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였음.
또한 신규 방송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및 경영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나, 경영목적 및 사업환경에 따라 적정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및 다양한 지역자본 참여를 통한 지역방송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기로 함. 다만, 프로그램 제작·수급 및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평가하고 기타 재정능력 및 경영계획 평가를 통해 방송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에 반영키로 함.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법 시행령에 의한 고시비율 상한선(40%)을 감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로서의 경영안정성 및 방송산업발전 기여정도를 판단하여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위원회는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 허가추천 시 시청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방송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심사평가 시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요약사업계획을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함.
또한 방송위원회는 작년 아날로그방송국의 재허가추천거부 처분으로 텔레비전방송이 중단된 ㈜경인방송의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방송과 동시방송’ 하여야 한다는 허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부관의 ‘이행불능’상태인 점 및 한정된 주파수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시청자 권익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에 허가취소를 요청하기로 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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