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불법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2005.10.19일 20:00부터 익일02:00까지를 일제 합동단속에 날로 확정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번 실시하는 중점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무허가·무신고영업행위, 퇴폐·변태영업 등 풍기문란영업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접객부고용 및 다방티켓영업, 유흥주점업소의 식품 보관상태, 종사자건강진단, 종사자 명부비치 기록관리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단속에 투입할 인원은 공무원(경찰포함) 8명과 민간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8명 등 16명으로 4인1조로 구청당 2개반이 편성되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전주시가 단속에 앞서 단속계획을 사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예고하는 것은 단속에 투명성과 시민과 영업자 모두가 불법영업근절을 위해 민관이 하나되어 불법부당한 식품위생업소를 다함께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함

사전 예고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사례와 같은 불법영업 행위가 있을 시는 법에 의거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이며 업주에 무지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도단속 시 적발이 되어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업주·종사자 스스로가 사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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