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 유홍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된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매장문화재조사 업무처리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2005.7.28.)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업무의 처리절차·기준 등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서식」등을 수록하여 일반인은 물론 지자체 업무담당자, 관련 사업시행자가 업무편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지침서 내용 중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사의 종류를 육상조사와 수중조사로 구분, 각 유형별·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사실시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 및 시·발굴조사 허가통합,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운영 등 제도개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발굴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시군구 5일, 문화재청 15일 이내),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였고, 발굴조사 허가처리 절차 및 주요 허가기준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발굴의 참여범위(연간 150일)를 정하여 대학 본연의 연구와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각종보고서 및 현장설명회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현장 지도위원회 개최시 일반주민 및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현장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과정에서 관할경찰서의 공고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고, 공고, 국가귀속 및 유물 인수인계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지침서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사업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인에게까지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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