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005년 8월 실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일일근로 제외)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90.7%로 나타났음
전일제 근로자(주당 36시간이상 근무)의 비중은 93.0%로 2004년 8월에 비해 0.4%p 상승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주당 36시간미만 근무)는 7.0%로 0.4%p 하락하였음
비전형 근로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는 118천명(구성비 0.8%), 용역근로자는 431천명(2.9%),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633천명(4.2%), 가정내 근로자는 141천명(0.9%), 일일근로자는 718천명(4.8%)으로 나타났음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나타났음
근로형태별로 취업동기는 특수고용형태에서는『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31.8%)』, 가정내근로는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39.6%)』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외 대부분 근로형태에서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가 가장 높았음
전체 임금근로자의 2005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59.3만원으로 2004년 6~8월(154.2만원)에 비해 5.1만원(3.3%) 증가하였음
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개요
1. 실시 배경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독립도급근로), 가정내근로(재택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2. 추진 경과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 보고(2000. 1)
부가조사 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0. 6)
근로형태통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001. 2)
근로형태 관련 시험조사 실시(6개 항목)(2001. 3)
부가조사 조사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1. 7)
근로형태 및 인력이동실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1. 8)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2. 3월 및 8월)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3~2005. 매년 8월)
3.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18개 항목
Ⅱ. 주요 조사결과
1.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임금근로자 중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설정한 자의 비중이 18.2%로 2004년 8월에 비해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2. 근로계약기간 및 계약 반복·갱신율
근로계약기간별로 보면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설정자가 1,548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계약 설정자 중 계약 반복·갱신 비율은 55.4%로 나타났으며, 계약기간별로는 1년 계약자가 73.1%로 가장 높았으며, 3년초과 계약자 66.4%, 1년초과~3년이하 계약자 60.7%, 1년미만 계약자 44.6% 순으로 나타났음
3. 계속근무에 대한 기대 및 불가능 사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일일근로 제외)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의 비중은 90.7%로 나타났음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의 비중은 9.3%로 나타났으며, 불가능한 사유를 보면 「조건부(임시채용, 대체근로 등) 채용」(48.1%), 「개인적 사유」(39.0%) 순으로 나타났음
4. 전일제, 시간제 근로 여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전일제 근로자(주당 36시간이상 근무)는 13,924천명(93.0%)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1,044천명(7.0%)으로 나타났음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보면 전일제 근로자는 49.4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0.4시간 감소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자도 22.2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0.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5. 비전형 근로형태별 규모
전체 임금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는 118천명(0.8%), 용역근로자는 431천명(2.9%)로 나타났음
특수고용형태(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근로자는 633천명(4.2%)으로 나타났음
가정내 근로자(재택근무, 가내하청 등)는 141천명(0.9%)으로 나타났음
일일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있을 경우에만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는 718천명(4.8%)으로 나타났음
6. 근속기간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근로형태별로 보면 특수고용형태는 3년 3개월, 파견근로자는 2년 4개월, 기간제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2년 1개월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임금근로자 중 1년미만 근속자의 비중은 39.3%로 1년~3년미만 근속자와 3년이상 근속자의 비중은 각각 22.7%, 38.0%로 나타남
7. 근로형태별 취업동기
지난주 일자리의 취업동기를 근로형태별로 보면,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의 경우는『일자리의 내용, 근로 조건에 만족』 37.0%로 가장 높았고,『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34.0% 순으로 나타났음
시간제근로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가 33.7%,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가 16.6%로 나타났음
일일근로 및 용역의 경우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가 각각 65.5%,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파견근로는 『일자리의 내용, 근로 조건에 만족』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특수고용형태근로는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정내 근로는『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8. 직장내 근로복지 수혜여부
전체 임금근로자 중 54.1%가 퇴직금 수혜 대상이며, 상여금은 52.1%,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는 각각 43.6%, 45.0%가 수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형태별로는 시간제근로와 일일근로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수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9. 근로형태별 임금형태
근로형태별로 임금형태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39.9%), 일급(26.7%), 연봉(20.4%)순으로 나타났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32.6%), 일급(30.4%), 월급(22.0%) 순으로 나타났음
파견 및 용역근로는 임금을 월급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각각 59.4%,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특수고용형태근로는 실적급(77.3%), 월급(1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내 근로에서는 실적급(53.6%), 일급(19.2%)의 순으로 나타났음
10.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2005년 6~8월 월평균 임금)
전체 임금근로자의 2005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59.3만원으로 2004년 6~8월(154.2만원)에 비해 3.3% 증가하였음
근로형태별로 월평균 임금을 보면 특수고용형태근로가 142.2만원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며 전년동기에 비해 3.2만원(2.3%) 증가하였음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감소는 평균 근로시간 감소에 기인함
11. 주5일 근로제 실시여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5일 근로제로 일하는 자의 비중은 30.2%로 나타났음
근로형태별로는 파견근로자의 37.5%,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32.4%, 기간제근로자의 30.0%, 용역근로자의 17.8%, 시간제 근로자의 12.3%, 가정내근로자의 1.6%가 주5일근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
연락처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 최연옥(崔然玉)과장 042) 481-22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