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동단속은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지급,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침해여부를 집중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9월말 현재 104개사를 현장점검하여 80개소(위반율76.9%)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221건(업체당2.8건)을 적발, 시정지시중에 있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건별 위반정도는 크지 않으나 ‘04년도의 예방점검결과보다 위반율이 높고 업체당 위반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04년도 위반율 53.3%, 업체당 위반건수 1.8건
지금까지의 기동단속결과 중소업체, 파견·사내하도급업체, 신고사건 다발업체 등에서 금품미지급, 근로시간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등 주로 기본적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많이 나타남
위반건수 221건에 대한 위반법령의 분포비율은 근기법149건(67.4%), 고평법 36건(16.3%), 근참법 22건(14.8%), 최저임금법 위반 11건(5%)의 순임
※ 근로기준법 위반유형별로는 전체 149건 중 금품 미지급 55건(36.9%), 근로시간 등 28건(18.8%), 근로조건 미명시 17건(11.4%), 취업규칙 미작성 등16건(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동단속은 오는 11.24.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중 취약근로자의 기본적 권익침해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근로조건의 침해 가능성이 큰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감독(종합감독)”이나 “특별조사(특정사안 중심)”를 실시할 방침이다.
※ 불법파견으로 노사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관내 K전자에 대해 '05.10.17- 10.21까지 특별감독 착수
< 주요 위반사례 및 사법처리 사례 >
신고사건 다발사업장인 ○○호텔에서는 23명의 임금 5,200만원 12명의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3,000만원 미지급(범죄인지 수사)
○○대학교에서는 근로자 300명의 연·월차수당 1억8천만원, 최저임금미달액 4백만원 미지급
사내하도급업체인 ○○등 6개 업체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3명에게 28,623,723원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노사협의회 미설치
파견사업체인 울산소재의 ○○기업등 3개 업체에서는 44명의 최저임금 1,413,540원을 미지급
신고사건 다발업체인 중소기업 ○○기업등 5개 업체에서는 44명의 임금·퇴직금 등 5천5백만원을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외국인 및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인 인천소재 중소기업인 ○○임업 등 9개소에서는 근로조건 미명시, 근로자명부 미작성, 연장근로시간초과, 연·월차휴가 미부여, 금품미지급, 성희롱교육 미실시
유통업체인 광주 소재 ○○ 등 6개 마트에서는 175명의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6,530,220원 미지급, 연·월차, 생리휴가 미부여,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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