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주자저축정보 수집 및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근거 마련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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