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북스 출판사,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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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
2020-01-23 09:54
서울--(뉴스와이어)--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적용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혼란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산재보상 전문 로펌 법무법인 사람이 개정되는 법안에 맞는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임영섭·오혜미·권아영 저)’을 출간, 바른북스 출판사가 펴냈다.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20년 넘게 몸담아 온 저자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만든 책으로 이론적인 해설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비계내측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모를 줘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백한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는 내용 구성으로 산업안전보건 현장 실무를 위한 ‘착한 책’이라 불리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설, 행정해석, 판례 등이 추가되어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의 대표 저자인 임영섭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은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위직으로 근무했으며 前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다.

이영순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101’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는 각종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인적·물질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엘리트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구체적인 산업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중심으로 기술한 이 저서를 잘 활용한다면 산재예방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중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역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임영섭 고문과 건설안전의 책임을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정법의 적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책자가 충분히 산업현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을 출간한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전문 로펌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경·검찰 수사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과 기업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차례

서문

I. 궁금해요! TOP 10
Q1. 작업중지와 해제
Q2. 안전모 착용 거부 시 조치
Q3.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
Q4.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란?
Q5.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는 누가?
Q6. 중대재해 대응절차
Q7. 도급인의 민사책임
Q8. 산재 발생에 따르는 책임
Q9. 안전관리체제와 형사책임
Q10. 사업장과 작업장 의미

II. 산재발생의 보고, 조치 및 재해율 산정
Q11. 개정 산안법상 전면작업중지
Q12. 불연속 휴업 시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Q13. 질병의 산재보고 시한
Q14. 도급사업의 산재보고는 누가?
Q15. 요양신청서로 산재조사표 갈음?
Q16. 공동도급 공사의 산재사고 책임
Q17. 개인 자유의사로 입원한 경우도 산재보고해야?
Q18. 위법 책임지는 행위자는 공장장? 대표이사?
Q19. 사고 발생 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요구의 효과
Q20. 중대재해 발생 후 기계 재가동
Q21.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의 의미
Q22. 근로자의 늑장 보고로 인한 산재발생보고 지연도 법 위반?
Q23. 휴일 넘겨 중대재해 보고하면 ‘지체 없이’ 보고 위반?
Q24. 내부협약을 통한 분담시공 시 재해자 수 분배방법
Q25. 산재보험 관련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된 경우 재해자 수 처리방법
Q26. 자재납품, 중장비 운전 및 수리원의 재해자 수 처리방법

III. 안전보건관리체제
Q27.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
Q28. 본사와 분리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Q29. 같은 군에 속한 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Q3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31. 안전보건책임자/총괄책임자의 선임방법
Q32. 분담이행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Q33. 동일 지역 공사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
Q34. 현장근무자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Q35. 산업보건의 선임방법
Q36. 단체급식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Q37. 안전관리자가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Q38.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대상 
Q39. 보건관리자인 의사와 간호사의 투약 가능 범위
Q40. 같은 지역 내 분리된 공장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41. 산안법상 관리자의 업무와 형사책임
Q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선임 가능?
Q43. 건설회사 본사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관계
Q44. 명예감독관 위촉과 해촉(노조와의 관계)
Q45.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에 수급인이 불참하면 도급인 처벌?

IV. 안전보건교육
Q46.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교육 실시?
Q47.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으로?
Q48. 신규채용교육은 직무 배치 전에?
Q49. 근로자가 교육 불참 시 법 위반?
Q50. 정기교육 부서 단위로 실시 가능?
Q51.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Q52. 특별교육 시 간헐적 작업과 단기간 작업 정의
Q53. 제조업에서 생산설비 이설 시 일용직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실시?
Q54. 일용직 등의 신규교육 시행시기
Q55. 교육강사인 안전보건관리자도 별도로 교육 이수해야?

V.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Q56. 불규칙한 야간작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Q57. 특수건강진단과 일반진단 동시 실시 가능?
Q58.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Q59. 임시작업도 작업환경측정?
Q60.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책임자
Q61. 건강검진의 시행시기 산정 기준
Q62.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이 건강진단 입회 가능?
Q63. 하루 10시간 작업 시 소음측정
Q64. 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방법
Q65.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사조치가 가능?
Q66.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Q67. 일용직, 파견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Q68.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음측정은 무자격자가 가능?

V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69. 안전 업무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Q70.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과 낙찰률
Q71. 외주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Q72.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조정과 부담 방법
Q73. 하도급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Q74. 음주측정기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5. 안전난간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6. 건설용 리프트 안전발판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7. 가설발판,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8.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Q79.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현장도 기술지도 가능?
Q80. 공사 기간 연장 시 기술지도

VII. 안전 및 보건조치
Q81.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 설치?
Q82. 석면 사전조사 대상과 내용
Q83. 석면 전문업체 해체·제거 대상
Q84. 갱폼 사용 시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Q85. 철골공사 하부에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Q86. 생활화학제품도 MSDS?
Q8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Q88. 가연성 가스 사용장소의 방폭구조
Q89.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비치
Q90. 인수한 공장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시기
Q91. 근로자가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요구 가능?
Q92. 사내통신 통한 MSDS 게시 가능?
Q93. 경고표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 변경 가능?

VIII. 기타
Q94. 개인 주거목적 공사도 법 적용?
Q95. 개정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같은 장소’의 의미
Q97. 정신분열증 병력의 취업 영향은?
Q98. 건설기계차주도 노무제공자?
Q98.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Q1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은 임대인? 임차인?

바른북스 개요

바른북스는 책 한 권 한 권에 세상을 바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출판사다. 젊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좋은 원고가 책이 되어 세상과 만날 때까지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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