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제6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질 및 수량관리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을 지시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련 부처별 계획의 통합·조정과 계획에 따른 개별 행정행위에 대한 점검 등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가칭 ‘물관리기본법’ 등의 제정도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그 결과를 본 후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약 520만명의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수질과 시설이 매우 미흡한 점을 고려하되 지자체의 자체 노력등도 평가하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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