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합헌의견서에서, 행복도시특별법은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헌재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도 분권과 균형발전·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마련된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합헌 이유로
1)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고
2)적법한 절차를 거쳐 여야합의로 제정되었으며
3)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 제기 이유인 국민투표 실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만능주의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만일 행복도시 건설이 좌절되면 정부의 기능마비 및 국회의 권능상실, 지역갈등 심화 등으로 국론분열과 헌법적 혼란으로 국가균형발전전략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권한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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