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로 이전한 후 도청을 찾는 승객에게 무리하게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를 20일부터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택시요금 및 공동사업구역 단일화를 위해 택시업계 및 목포시·무안군 등과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지난 9. 21 일자로 무안 택시요금 단일화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

합의내용으로는 목포지역에서 도청까지는 기본요금 1,500원에 176m당 100원씩 추가하고, 무안지역에서 도청까지는 기본요금 2,300원에176m당 160원씩 추가하며, 거꾸로 도청에서 목포나 무안으로 나갈 경우에는 기본요금 1,500원에 176m당 100원씩 더 받기로 『택시요금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도청이 이전하고 신청사를 구경하려는 관람객이 늘어가면서 일부 택시들은 단일화된 합의요금 외에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는 신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관람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택시요금이 정착될 때까지 목포시 및 무안군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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