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호주의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 규제건이 많아지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KOTRA 시드니 무역관이 전했다.

2005년 8월말 현재 호주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17개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28개 품목에 대하여 총 51건의 덤핑 규제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중에서 한국이 11건으로 최다 규제대상국이고, 그 뒤를 9건인 중국과 8건인 태국이 따르고 있다.

한국은 200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호주의 최다 반덤핑규제 대상국인데, EPS(Expandable Polystyrene 열가소성 수지),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올, 동관, 열연형강, 열연후판, 세탁기, 백판지의 10개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고, 철강제파이프(HSS)가 현재 덤핑 조사 중에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호주는 미국 및 태국과의 FTA 발효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여론 무마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제조업체와 정부의 반덤핑 규제제도 확대 움직임에 따라 현재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던 대상품목들이 앞으로는 가전, 종이제품 등 다른 공산품 쪽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이미 보이고 있다. 기존 덤핑관세 부과 품목의 시한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제품이나 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 모두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2005년 3월 조사 자료에 따르면, WTO의 반덤핑 규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와 중국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그 적용 폭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2개국 외에 반덤핑 규제가 많은 국가는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캐나다, 미국, 그리고 EU국가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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