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 특허소송 비용충당 위한 특허지분매수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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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2020-02-14 09:00
서울--(뉴스와이어)--핀테크 지식재산권 전문기업 금융디오씨는 특허 소송비용을 충당하고자 법인, 자영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특허 지분 매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손해배상(지) 특허침해손해배상액 12조3665억원 중 일부인 100억원 청구사건과 관련한 특허지분매수 신청이다.

금융디오씨는 자사가 보유한 선행발명의 원천의 특허일부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손해배상(지) 재판비용충당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수 신청을 받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선행발명의 원천발명특허지분 청구항 4건에 대해 특허지분 일부 매수신청은 이메일(doc105@naver.com)이나 상담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디오씨는 특허를 잘 이해하는 이들로 신청 대상을 한정했다.

해외 및 국내법인은 특허지분 매수 신청시 최저 금 3억30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손해배상(지) 특허침해손해배상사건 판결조정금액에 따라 승소시 금융디오씨에 금 90억원을 청구 배분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최고 매수신청을 받는 금액은 특허지분 55억원까지(부가세포함)로 승소시 금 1500억원까지 금융디오씨에 청구 배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영업자 등 개인매수신청은 특허지분 11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승소시 3억원까지 금융디오씨에 청구 배분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특허지분 최고매수 신청금액은 2억원까지로 승소시 60억원까지 금융디오씨에 청구 배분받을 수 있다.

피고 은행은 금융디오씨의 발명이 자유공지기술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은행이 2011년부터 금융디오씨의 선행발명 특허구성의 실거래가 LTV를 산출하는 구성요소를 완비해 사용하고 있어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선행발명구성요소를 완비하는 자유 기술을 입증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면 피고 은행은 승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명자는 금융디오씨 보유 2004년 출원한 선행발명 원천특허는 구조와 기능의 구성 요소가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된 단일주체로 운영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중개시스템 및 방법의 구성요소 완비하여 실거래가 LTV 산출, 전자서명의 전자문서로 계약을 생성하는 것으로 자유공지기술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금융디오씨 개요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핀테크 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회사이다. 금융기관 등의 사업 분야에서 세계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전자채권계약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하여 국내은행, 보험기관, 금융기업인 코스콤 등이 있고, 특히 코스콤은 #메일을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전자문서(부동산 담보대출 계약문서 등)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주)금융디오씨는 금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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