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시설공단에서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4명과 외부전문가 1명이 감사에 참여하여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총4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22건은 시정·23건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한 23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치하였으며,재정상으로는 30,391천원을 회수·추징·감액토록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관련직원 41명(훈계 16명·주의 25명)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다.

이번 감사는 공원·유원지, 주요도로 및 공영주차장, 영락공원, 시민회관 등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 대행 사업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 등 주요 목적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등 2003.10.1.이후 추진한 사무중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경영혁신과 관광자원 개발 및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태종대 유원지 무료화 및 순환관광열차 운행, 가족 납골묘 조성, 개금요금소 확장 사업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이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영락공원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카드 전용 주차장 도입, 첨단시설물관리 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공원 무료개방 확대 및 시민회관 재정자립도 향상 등 무한가치의 공공서비스 창출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2004년도「지방공기업 경영평가」최우수 및「신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과 2005년도「한국 서비스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사운영에 있어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의한 동원근무는 6개월 이내로 명할 수 있음에도 동원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을 지정하지 않았고, 복귀·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후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계약 집행 부분은 경쟁 입찰 참가자의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필요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공사의 성질에 부합되지 않은 자격으로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하였고,

수입관리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은 재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자 관리에 있어 실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처분 및 결손 처분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건설공사 분야는 공사·용역원가를 계상하면서 제경비 및 산재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를 적용기준보다 과다 적용하였고, 공사 시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율 초과 집행하였으며,

공원·유원지 관리 분야는 태종대 유원지내 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 도로교통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일부시설물이 수량과 규격이 부적합하고 운전자의 시인성 제한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고, 도시공원 점용(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 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기일이행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원서류는 규정된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수입 증지는 즉시 소인하여야 함에도 민원서류를 일반문서로 접수 처리하고 8건에 대한 수입증지를 소인하지 않았으며,

주차장·상가 관리 분야에 있어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는 요율은 공영주차장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초과하여 발급하고 있고, 장기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차적 조회 후 요금 납부 독촉, 강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지하도 상가 임대조건인 상품의 가격표시, 안전과 환경 오염 행위 금지 등 상가 운영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미이행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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