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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09:07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8일 화물연대는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의하였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면세유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과적단속 완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정부가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시장개입의 한계 등을 이유로 주요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보면, 크게 운송요율의 하락방지와 비용부담 보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해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점차 가중된 반면, 운송요율은 98년 이후 지속되어온 공급과잉에 따라 거의 상승하지 못하였고 다단계 알선구조에 따라 실제 지입차주들의 수입은 총운임의 60-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과잉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지입차주들의 수지악화 부담을 원활한 물류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파업일정은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현상황에서 판단할 때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화물연대의 파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면세유의 경우 화물연대에 면세유를 지급할 경우 여타업종과의 형평성, 면세유 관리 등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수송요율의 경우에도 정부가 요율을 일률적으로 책정할 경우 요율하락에 따른 신규공급 감소 등 공급과잉을 완화시켜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에도 공급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 또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또한 수송시장의 공급과잉 비용을 화주인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파업은 불가피하나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간 및 영향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주요 물류업체의 경우 화물연대에 소속된 지입차량보다는 계약관계에 있는 위수탁 차량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화물연대와의 연관성이 여타 중소업체들과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로점거 등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상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육상운송업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화물연대의 파업일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대형 운송업체들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3년과 비교하여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고, 정부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조기종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상장 물류업체들의 경우 지입차주들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아 영업상 타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운송업에 대해 ‘중립’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운송업체들의 주가가 3자물류의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종합물류기업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와 같이 중소물류업체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고, 물류비산정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수준의 주가는 지표상 부담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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