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5. 10. 20.『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범죄유형에 따라 법정형 세분
(예) 상습폭력 : 3년이상 징역→1~3년 징역으로 3단계 세분화

2.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
(예) 집단·흉기휴대 폭력 : 3년이상(주), 5년이상(야) 징역→주야간 불문 1~3년 징역

3. 적용대상 범죄에 존속상대 폭력범죄 포함
(예)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 : 존속상해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4.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 신설 등임
(예) 범죄 단체 구성·가입만 처벌→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

그동안 위 법률이 폭력조직의 발호를 억제하고 폭력문화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2004. 12. 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지나치게 획일적인 법정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정안은 범죄유형을 세분화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등 양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형벌의 개별화 정신과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주요골자

󰊱범죄유형에 따라 법정형 세분

현행법은 행위태양, 죄질, 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개별화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무리한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하는 등 오히려 책임의 정도보다 낮은 처벌을 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협박죄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2004. 12. 16. 2003헌가12)

※헌재 위헌결정 요지
폭처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대상 중 협박죄 부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행위내용과 결과가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가지 범죄유형으로 세분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둠으로써 죄질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범행시각(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1961. 6. 20. 제정 당시부터 범행시각이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으나, 조명 등 전기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폭력범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주간에 이루어진 범죄보다 죄질이 특별히 중하다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우발적 범죄의 경우 범행시각이 밤인지 낮인지라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법정 하한형이 2년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양형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시점과 관련된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음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야간인 경우의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할 경우 자연히 법정형이 낮아져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우리법 제정의 모델이었던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1926. 제정후 2003. 7. 18. 법률 제122호로 최종 개정되었는데, 동법률에서도 상습범, 집단범행, 총포등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할 뿐 주야간 구별은 하지 아니함

󰊳적용대상 범죄에 존속상대 폭력범죄 포함

현행법상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가 적용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예를 들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일반인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폭처법 적용), 존속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존속상해죄 적용)

따라서, 존속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체포·감금, 존속협박)를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와의 양형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범죄단체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 혈육을 능가하는 결속과 연대감, 정보누설시 철저한 보복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아니하여 단체구성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실체가 파악되는 경우가 적지않음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판례는 범죄단체 구성·가입죄를 구성·가입행위와 동시에 성립·완성되고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즉시범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게 되면, 어렵게 적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단체구성이나 가입일자를 소급하여 진술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도 있으며, 한 번 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시 동일 범죄단체에서 계속 활동하더라도 재차 처벌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조직범죄에 적극 대처하는데 미흡한 면이 없지 아니함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단체의 발호를 억제함으로써 범죄단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고자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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