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하여 2004.4.7.~5.12. 기간중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경영실태 평가결과

□ 국민은행의 2004.3월말 기준 종합경영실태 평가결과는 지난번 검사시 평가결과(2002.9월말 기준)에 비하여 1단계 악화되었으며

자산건전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및 경영관리 부문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통상 이상의 경영상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2004.3월말 현재 연체대출채권비율(연체대출채권/총대출채권)이 4.42%,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4.24%로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은행이 내수경기 민감부문(신용카드, 가계, 중소기업, 소호 등) 및 고위험업종에 대한 대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신포트폴리오상의 구조적인 취약점과

잠재부실 규모가 큰 국민카드부문의 부실이 현재화된데 주로 기인함

□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으로 2003년에는 7,5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금년 상반기중에도 여타 대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3,0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순손익 규모는 추후 검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 재작성시 변동됨)

이로 인해 총자산순이익률*[ROA : 당기순이익/실질총자산(평잔)]이 △0.52%를 나타내는 등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음

* 검사기준일 직전 1년(2003.4.1.~2004.3.31.)중 기준

□ 2004.3월말 현재 BIS기준자기자본비율(BIS기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은 2003년도 거액의 적자 및 대규모 자사주 취득(정부지분 취득 1.2조원, 종업원 증여용도 0.1조원) 등으로 여타시중은행 평균(10.86%)을 하회하는 10.11%를 시현하였음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가. 주요 지적사항

□ 국민신용카드㈜와의 합병관련 회계처리 부당취급(2003.12.31. 기준)

국민카드사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동사가 합병기준일(2003.9.30.)에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등 1조 2,664억원을 임의 환입하거나 적립하지 아니하고 결산토록 요청하였고

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추가로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3,900억원과 상기 충당금 환입액등의 합계액 1조 6,564억원을 국민은행이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등'(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

- 이로 인해 계정분류 오류 1조2,302억원, 자본잉여금 과대계상 3,096억원을 각각 초래하였으며 주석사항을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기재하였음

□ 상각카드채권 등의 유동화관련 회계처리 부당취급(2003.12.31. 기준)

상각채권 등 카드채권 자산유동화(ABS)시의 신용공여 약정액(7,57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우발손실을 추정 계상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회수율 하락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타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2,132억원을 과소계상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

□ SPC 통화스왑* 회계처리 부당취급(2003.12.31. 기준)

국민카드사 합병시 국민카드사가 잘못 회계처리한 ‘ABS선급금(자산)’ 272억원을 정당과목인 ‘통화스왑청산손실’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수입금(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

* SPC(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장부상의 회사(자산유동화 전문회사)

통화스왑 : 거래당사자간 이종통화의 원리금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부당취급(2004. 3.31. 기준)

고정이하 차주에 대한 여신 44,259건 1조 8,337억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여신관련 담보의 회수예상가액 과대 계상, 연체월수 미고려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잘못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1,586억원을 과소 적립하여 은행업감독규정을 위반하였음

나. 조치내용

□ 은행장 : 문책경고
□ 재무담당 부행장 : 감봉(3월)
□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 : 주의적 경고
□ 전 상근감사위원 : 퇴임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통보
□ 팀장 3명 : 주의
□ 기관(국민은행) : 기관경고, 과징금 20억원 부과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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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래 팀장(3786-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