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금융, 주택금융공사 채무도 신용회복지원

2004-09-10 13:38
서울--(뉴스와이어)--배드뱅크 한마음금융(대표이사 申忠泰)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지난 9월 8일 “업무제휴 양해각서(M0U)”를 체결하고 한마음금융 대부 실행자가 주택금융공사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양 기관은 대부대상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채권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자는 한마음금융 대부실행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보증 관련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이다.

ㅇ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한마음금융의 대부실행 확인서 또는 약정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택금융공사 전국 12개 본지사를 방문하여 주택보증 관련 최소부담 채무액(원금 및 대지급금)의 3% 이상을 초입금으로 선납하고 주택금융공사와 장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ㅇ 약정을 체결하면 원금에 대하여 최장 8년 연리 6%로 분할상환 가능하고 기발생이자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된다. 또한 성실상환시 이자를 추가로 유예·감면해 주는 등 한마음금융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ㅇ 한마음금융은 이번 협약체결로 약 8천여명 정도의 다중 신용불량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도 업무제휴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채권을 확대하여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 신청기간은 9월 10일 부터 한마음금융 대부신청 마감시일인 오는 11월 20일 까지이다.


신 용 회 복 지 원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대상
ㅇ 한마음금융(주) 대부실행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관련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
□ 지원방법
ㅇ 주택보증 관련 채무액(원금 및 대지급금)의 3% 이상을 초입금으로 선납하고 장기 분할상환약정시 신용불량정보등록 해제
□ 채무상환 조건
ㅇ 감면조건 : 기발생 연체이자(손해금)의 전액감면
ㅇ 상환방법 : 한마음금융(주) 대부상품을 준용
ㅇ 상환기간 : 최장 8년 이내
ㅇ 조정이율 : 6%(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납부 유예 및 감면가능)
ㅇ 특기사항
▹ 구상실익 있는 채권보전조치 물건 보유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상환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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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02-2103-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