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오는 11월 중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시간 초과운행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이는 케이블TV SO 및 PP 채널내에서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정 방송광고 시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임.

위원회는 법정 방송광고 시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임.

위원회는 2004년에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친 방송광고 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차 조사에서 6개 SO·7개 PP, 2차 조사에서 1개 SO·9개 PP에 대해 각기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음.

- 조사대상 :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조사기간 : 2005년 11월 중
- 조사내용 : 방송광고 시간을 초과하여 편성하는 행위


※ 관련법령 : 방송법시행령제59조1항2호가
-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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