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되는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평화실천사업 자문등을 위하여 지난 4. 20일 구성된 범도민실천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화를 일상생활속의 문화와 연결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2005. 11. 3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5. 11월중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임.
< 입법예고문안 >
제주도공고 제2005 - 309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여러분께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제 주 도 지 사
1. 조례제명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 제정이유
○ 국가에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화를 생활속 문화와 연결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함(제2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문
2. 지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및 권고
3.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유도
4. 산·학·연 협력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유도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추진
나.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원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제3조)
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자중 도지사가 위촉
1.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음(제6조)
마.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8조)
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소관국장과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함(제9조)
사. 협의회는 세미나 및 포럼등을 통하여 관련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제10조)
아. 도지사는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제11조)
자.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3조)
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제15조)
4. 의견의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도지사(참조 국제자유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710-3021, FAX 710-239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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