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업체에 대해 폐쇄명령(79건), 사용중지(86건), 조업정지(33건), 개선명령(73건), 경고 및 기타(132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241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받지 않은 K사등 86개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였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D사등 33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S사등 73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7,105개소⇒7,492개소(▲5.4%)〕는 소폭증가하고, 위반사업장〔139개소⇒162개소(▲18.0%)〕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율은 전년대비 1.9%⇒2.1%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강력한 지도·점검과 행정계도로 단속업소수와 위반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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