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 이미 예견된 일 기회로 모색”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 설립 초기부터 높은 수익성 유지·반덤핑 제소

시장경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반덤핑 관세 불리한 중국·베트남과 달라

미국 상무성이 요구하는 준비 사항 파악 및 자료 축적해와

타 국가들과의 차별성 부각 및 미국 시장 지배력 추가 확대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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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스 코스피 013890
2020-04-02 09:37
성남--(뉴스와이어)--글로벌 매트리스 및 가구 기업 지누스가 최근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만큼 오히려 지누스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위치한 브루클린 베딩, 코르시카나 매트리스 등 7개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 지누스 법인이 위치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총 7개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 반덤핑(Anti-Dumping) 제소를 신청했으며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 Duty) 조사도 신청했다. 반덤핑 제소에 이번에 포함된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세르비아, 인도네시아이다.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이 반덤핑 제소 확대를 한 이유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매트리스의 높은 성장성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미 2018년 8월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반덤핑을 제소했다.

지누스가 이와 같은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반덤핑 제소 확대에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지누스는 중국에 다소 편중됐던 생산 기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시장 매트리스의 생산기지를 2019년 인도네시아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설립 초기부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며 미국 매트리스 업체가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상 이슈에 대비했다.

미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및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반덤핑 조사에 있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덤핑 제소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제소자들이 높은 생산 비용이 드는 국가에서의 원가(Surrogate Values)를 적용해 제소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생산 업체들은 실제 생산 원가 및 수익성과 전혀 무관하게 높은 반덤핑 마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로 분류돼 있다. 인도네시아 생산 업체들의 실제 생산 원가 및 수익성이 고려된다. 지누스는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면 반덤핑 제소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7개국에 대한 제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반덤핑 제소 확산에 대비해온 지누스에는 오히려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캄보디아 등에 위치한 매트리스 제조사들이 미 상무성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공급 부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누스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반덤핑 제소를 극복한 이후 또 한 번의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 조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별 군소업체의 경우 미 상무성의 까다로운 실사 자료 요청 및 실사 참관을 충족시키지 못해 반덤핑 제소에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누스는 이미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소송 과정에서 미 상무성이 필요로 하는 준비 사항들을 완전히 파악했으며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 운영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착실하게 축적해왔다.

지누스는 이번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생산 법인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관세를 무효화하거나 실효적인 수준 이하로 낮춤으로써 다른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미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미국 상무성과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가 시작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서 생산한 매트리스에 2020년 10월(예정)부터 반덤핑 예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조사 및 심사과정이 완료되는 2021년 3월(예정)부터 반덤핑관세가 정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미국정부기관의 재택근무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일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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