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선박을 이용한 해상태러에 대처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를 위해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SUA협약)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협약은 12개 국가의 비준이 있은 후 90일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며, 2007년 후반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SUA협약이 발효되면 선박에 의한 테러물자 운송행위가 처벌되고,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제3국의 승선검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SUA협약 개정은 9.11 테러이후 국제사회가 해상운송수단에 의한 테러방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핵심국가들이 주도해 이뤄졌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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