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육대학, 사범대학 부설학교 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급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현재 초·중등교원 양성기관인 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어 예비교원들이 사전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없이 양성·배출됨에 따라, 이들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2006년도에 우선 8개 국·공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편의시설 등 여건이 갖추어진 후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案
高等敎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高等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육대학, 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
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특수교육진흥
법」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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